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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가사 변호사] 재혼 후 성이 다른 가족 -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민본사무장 2023. 4. 10. 14:13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입니다.

 

요즘 이혼율 엄청나죠?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하기도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더욱 힘들어 지죠.

문제는 힘든 이혼 후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것이 자녀의 본과 성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친부의 성을 따라 살아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계부와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됩니다.

또, 재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가 출생하게 되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도 계부와 성이 다른 것을 의아해 하거나

굳이 이유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어릴경우 친구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은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 당사자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진술서부분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변경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동의서도 첨부해야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자녀의 앞으로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변경의 사유가 정당하고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의 상황과 변경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있으며 얼마간 양육해 왔는지,

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생활의 어려움, 문제적인 상황등),

변경할 성과본의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있는 여러 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이러한 청구원인과 진술내용을 토대로 재판부는 변경의 허/불허를 정하게됩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름변경은 누구나 신청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변경 허가를 받고있습니다.

성과 본은 자신의 뿌리를 바꾸는 일과 같습니다. 

쉽게 변경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대충하여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통 받기보다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 할 수 있다면 누구든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지금 성과 본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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